미성년자 유인해 '성관계·성착취물' 요구한 경찰, 징역 6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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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사주며 성관계와 성착취물을 요구한 20대 경찰관이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성동경찰서 소속 순경 A씨(25)의 1심 판결에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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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성동경찰서 소속 순경 A씨(25)의 1심 판결에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맞항소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에게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2명에겐 수차례에 걸쳐 음란사진과 영상 등 성착취물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며 접근한 뒤 공유차량을 빌려 범행했으며 이러한 혐의를 숨기기 위해 사용하던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처분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A씨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했고 아울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시설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3년 등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경찰관이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점, 미성년자 다수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한 점, 미성년자들에게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라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도 같은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선고 이후에도 반성문을 내며 5개월의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95차례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재이 기자 wja0601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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