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빈발국 입국자 전수검사 재개…미성년에게 마약 팔면 최고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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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약 우범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 전수 검사를 재개한다.
또 검찰은 돈을 벌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판 사람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구형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마약류를 밀수·매매한 공급사범은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상습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면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도록 내부 지침을 내릴 예정이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하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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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책 초범도 구속수사 원칙
병원 처방량·횟수도 엄격 제한
정부가 마약 우범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 전수 검사를 재개한다. 또 검찰은 돈을 벌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판 사람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구형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법무부, 대검찰청, 관세청 등은 22일 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19로 항공편이 줄면서 중단했던 전수 검사를 내년부터 다시 시행해 해외 마약류 밀반입을 방지하기로 했다. 동남아시아 등 마약범죄 빈발 국가에서 온 입국자들이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 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진행한다. 개인 동의 없이도 3초만에 옷 속 소량의 마약을 찾아낼 수 있는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내년까지 전국 공항에 도입하고 전체 입국여행자에 대한 검사율도 2배 이상 높인다.
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며 다량의 마약류를 처방받는 ‘뺑뺑이 마약쇼핑’도 막는다. 의사가 약물을 처방할 때 준수해야 하는 처방량과 처방횟수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받은 이력을 의사가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 의사가 의료 목적 외에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 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마약류를 밀수·매매한 공급사범은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상습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면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도록 내부 지침을 내릴 예정이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하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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