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향정 360여 회 처방·상습 투약한 의사 2명…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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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하거나 과다 처방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의사 2명이 검찰로 송치됐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해서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모 정신과 병원 전문의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년간 미다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친인척 다수 명의로 360여차례 처방한 뒤 상습 투약한 혐의가 있다.
A씨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해 준 혐의로 동료의사 B씨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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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하거나 과다 처방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의사 2명이 검찰로 송치됐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해서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모 정신과 병원 전문의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년간 미다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친인척 다수 명의로 360여차례 처방한 뒤 상습 투약한 혐의가 있다.
미다졸람은 주로 수면내시경 때 쓰는 수면마취제로 마약류관리법이 규정하는 마약류 중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A씨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해 준 혐의로 동료의사 B씨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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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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