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무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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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22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것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83만 곳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호소에도 국회가 관련 법을 논의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내년 1월 27일 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이 촉박한 만큼 국회를 향해 하루빨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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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22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것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83만 곳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호소에도 국회가 관련 법을 논의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안전 전문인력 부족과 같은 중소기업이 법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중대재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간을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내년 1월 27일 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이 촉박한 만큼 국회를 향해 하루빨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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