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경찰관 징역 6년 판결에 항소

신현욱 2023. 11. 22. 17: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20대 경찰관의 윤 모 씨의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는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사다 주고 환심을 산 뒤 성범죄 등을 저지른 경찰관에게 더 무거운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20대 경찰관의 윤 모 씨의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는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사다 주고 환심을 산 뒤 성범죄 등을 저지른 경찰관에게 더 무거운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경찰관으로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며 “범행이 발각되자 피해자를 회유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성적 가치관을 정립하고 인격을 형성하는데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우리 사회 전반에 불신과 불안을 가중시킨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씨는 SNS 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며 접근한 뒤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이런 행각은 피해 여중생 부모님의 문제 제기 이후 윤 씨가 지난 9월 스스로 경찰에 자수하면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자수한 뒤에도 피해 여중생에게 연락한 뒤 직접 만나 혐의를 부인하라는 취지의 필담을 주고 받으며 회유를 시도하고, 휴대전화를 수차례 바꾸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