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경찰관 징역 6년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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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20대 경찰관의 윤 모 씨의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는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사다 주고 환심을 산 뒤 성범죄 등을 저지른 경찰관에게 더 무거운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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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20대 경찰관의 윤 모 씨의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는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사다 주고 환심을 산 뒤 성범죄 등을 저지른 경찰관에게 더 무거운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경찰관으로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며 “범행이 발각되자 피해자를 회유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성적 가치관을 정립하고 인격을 형성하는데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우리 사회 전반에 불신과 불안을 가중시킨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씨는 SNS 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며 접근한 뒤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이런 행각은 피해 여중생 부모님의 문제 제기 이후 윤 씨가 지난 9월 스스로 경찰에 자수하면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자수한 뒤에도 피해 여중생에게 연락한 뒤 직접 만나 혐의를 부인하라는 취지의 필담을 주고 받으며 회유를 시도하고, 휴대전화를 수차례 바꾸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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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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