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찰위성 발사···"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

2023. 11. 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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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북한이 어젯밤(21일),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2일) 오후 3시를 기해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를 발표했는데요.

김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젯밤(21일), 위성 3차 발사를 감행한 북한.

2차 발사에 실패한 지 89일 만에 다시 쏘아 올린 겁니다.

당초 북한이 예고한 기간은 오늘(2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였는데, 하루 먼저 기습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21일 오후 10시 43분쯤,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정찰위성'을 남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발사 3시간 만에 발사 성공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케트 천리마-1형에 탑재하여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천리마-1형이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정상비행해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가 합법적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제8기 9차 전원회의에 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제출할 것이라며 추가 발사도 예고했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앞으로 빠른 기간 안에 수 개의 정찰위성을 추가 발사하여..."

우리 정부는 즉시 NSC 상임위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를 발표했습니다.

녹취> 허태근 /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오늘(22일) 15시 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22일) 오후 3시부터 군사분계선 공중정찰이 가능해집니다.

(영상취재: 홍성주 / 영상편집: 신민정)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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