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로 전동킥보드 탄 10대 들이받아 숨지게 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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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동킥보드를 들이받아 한 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한 명은 다치게 한 50대 운전자 A 씨가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 3일 오후 4시 32분쯤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에서 굴착기로 전동킥보드 1대를 함께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생 2명을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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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동킥보드를 들이받아 한 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한 명은 다치게 한 50대 운전자 A 씨가 불구속 송치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2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 3일 오후 4시 32분쯤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에서 굴착기로 전동킥보드 1대를 함께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생 2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16)양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고 C(17)군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사고 후 별다른 조처 없이 현장을 떠났다가 약 3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사고가 난 줄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실제로 사고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당시 A 씨가 몰던 굴착기는 오른쪽 커브 길을 주행 중이었으며, 해당 도로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굴착기 앞부분 붐대와 버킷이 우측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오던 킥보드 방향 시야를 상당 부분 가렸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킥보드를 들이받았을 때의 충격 또한 A 씨가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경미하다는 해석이다.
다만 A 씨가 시야 사각지대가 많은 굴착기를 운전하면서 횡단보도 인근에서 제대로 전방을 살피지 않아 사고를 낸 것이 귀책 사유가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킥보드가 굴착기를 보지 못하고 횡단보도에 진입한 것에 대해선 운전대를 잡았던 C군의 시야가 자기 앞에 탑승한 B양의 머리에 가린 탓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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