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 때렸어요” 연인 도우려 위증한 여친…벌금 300만 원

노기섭 기자 2023. 11. 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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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남자친구를 감싸기 위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4월 18일 열린 재판에 나온 A 씨는 선서를 한 후 B 씨가 경찰관들을 위협하거나 폭행하지 않았음에도 경찰이 남자친구를 제압해 체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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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남자친구를 감싸기 위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지난 9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여·25)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남자친구인 B 씨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4월 18일 열린 재판에 나온 A 씨는 선서를 한 후 B 씨가 경찰관들을 위협하거나 폭행하지 않았음에도 경찰이 남자친구를 제압해 체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당시 변호인이 "B 씨가 욕설을 한 이외에 경찰관들을 위협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관들은 김씨를 제압하려고 했나"라고 묻자, A씨는 "예"라고 답했다. 나아가 "경찰관 3~4명이 강압적으로 하니까 (남자친구가 한 말은) ‘알아서 갈게요’ 이 정도였지 B 씨가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다"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연인이 경찰관들을 위협하거나 폭행하지 않았다는 A 씨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지난해 8월 30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팔꿈치로 밀치고, 박치기하거나 왼손을 휘둘러 폭행하고, 유리문을 발로 차 다른 경찰관의 몸에 부딪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고, 사법 절차의 적정성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남자친구를 위해 위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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