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갈등으로 이웃 주민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25년

권준수 2023. 11. 22. 17: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옆집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자신이 거주하는 수원시 권선구의 빌라에서 옆집 30대 주민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숨진 B 씨는 소음이 날 만한 게 없다며 문을 열어 A 씨에게 내부를 확인시켜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럼에도 A 씨는 B 씨를 살해한 뒤 소음 문제로 옆집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직접 신고하고 흉기로 자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옆집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2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살해 방법이 참혹하고, 피고인의 살해 고의도 확정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자신이 거주하는 수원시 권선구의 빌라에서 옆집 30대 주민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숨진 B 씨는 소음이 날 만한 게 없다며 문을 열어 A 씨에게 내부를 확인시켜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럼에도 A 씨는 B 씨를 살해한 뒤 소음 문제로 옆집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직접 신고하고 흉기로 자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