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갈등으로 이웃 주민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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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옆집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자신이 거주하는 수원시 권선구의 빌라에서 옆집 30대 주민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숨진 B 씨는 소음이 날 만한 게 없다며 문을 열어 A 씨에게 내부를 확인시켜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럼에도 A 씨는 B 씨를 살해한 뒤 소음 문제로 옆집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직접 신고하고 흉기로 자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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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옆집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2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살해 방법이 참혹하고, 피고인의 살해 고의도 확정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자신이 거주하는 수원시 권선구의 빌라에서 옆집 30대 주민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숨진 B 씨는 소음이 날 만한 게 없다며 문을 열어 A 씨에게 내부를 확인시켜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럼에도 A 씨는 B 씨를 살해한 뒤 소음 문제로 옆집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직접 신고하고 흉기로 자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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