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목 빼돌린 경찰서장…정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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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선 경장이 상습 외상 의혹- 경남청, 징계위 열고 파면 처분논문 대필 논란이 불거져 감찰을 받던 부산경찰청의 총경이 부산시로부터 공용으로 양도받은 묘목을 개인 텃밭에 심은 사실이 확인돼 징계를 받았다.
경남에서는 청소업체를 운영해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찰이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다니다가 적발돼 파면됐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창원중부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품위유지 의무와 겸직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A 경장을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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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선 경장이 상습 외상 의혹
- 경남청, 징계위 열고 파면 처분
논문 대필 논란이 불거져 감찰을 받던 부산경찰청의 총경이 부산시로부터 공용으로 양도받은 묘목을 개인 텃밭에 심은 사실이 확인돼 징계를 받았다. 경남에서는 청소업체를 운영해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찰이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다니다가 적발돼 파면됐다.
경찰청은 최근 직위해제 후 대기발령 중인 김병수 전 부산 연제경찰서장(국제신문 지난 8월 13일 온라인 보도)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청은 김 전 서장이 올해 2월 연제서 부임 이후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8월부터 감찰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서장은 지난 2월 연제경찰서장 부임 이후 부하 직원에게 대학원 논문 과제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서장이 경찰서 환경개선을 위해 부산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로부터 양도받은 묘목 100그루(100만 원 상당)를 경남 양산에 있는 자신의 땅에 심은 사실도 이번 감찰에서 드러났다. 또 김 전 서장이 근무시간에 관용차를 타고 경남 양산까지 왕래하는 등 근무지 이탈을 한 사실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김 전 서장의 행위가 치안책임자로서 부적절하고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 다만 하지만 양도받은 묘목 100그루를 자신의 땅에 심은 행위가 공직자의 충돌방지법상 공용물의 사적 사용이나 횡령 혐의에 해당할 수 있는 데도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아 일부 논란이 제기됐다.
경남에서도 공적 신분을 악용해 근무지 일대 주점을 돌며 외상으로 술을 마신 30대 경찰관이 파면됐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창원중부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품위유지 의무와 겸직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A 경장을 파면했다. A 씨는 지난달부터 이달 7일까지 창원 성산구 상남동과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주점을 돌며 150만 원 상당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해 청소 업체를 운영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직원 4명에게서 고발당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번 징계를 두고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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