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 노란봉투법·이중구조·노정관계…기로에 선 노동정책

양재영 2023. 11. 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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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앵커]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두고 여야 노정 간 상반된 이야기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앵커] 정부는 그동안 계속해서 노조법 2, 3조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이고 또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우선 그 내용에 대해서 보시면 2, 3조라고 돼 있는데, 노동조합법. 누구하고 교섭해야 되느냐 할 때 노동조합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의 범위를 넓혔다.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사용자가 된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법으로 해결할 것, 예를 들어서 법원에 가서 또는 노동위원회에 가서 다퉈야 할 문제를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될 걸 직접적으로 파업이나 실력 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돼 있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을 때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권한이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피해자를 보상, 배상을 받지 못하게 제한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헌법이나 민법, 죄형법정주의 같은 형법에 이제 위배된다. 그리고 노사관계를 후퇴시킨다, 산업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 경제나 우리 일자리에 엄청난 부담을 줄 거다. 이래서 이제 문제가 많은 법이다.

특히 이제 노동법은 노동조합법은 장관이 그것을 집행을 하게 돼 있는데, 1조의 목적을 보면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함으로써 사회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건 물론 기본이겠지만 노사 갈등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정해서 산업평화 그리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돼 있는데 그거랑 전혀 배치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법이다, 그래서 이것만 고쳐서는 안 되고 종합적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거죠.

그래서 이 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 민주노총 유명한 대변인인데 왜 민주당에서 국정 과제로 설정했고 182석이 넘는 의석을 가지고 할 수 있었는데 안 하고 지금 하냐. 그리고 노동법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법이라면 남의 회사 사장이 다른 회사 근로자들의 노동자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이상한 구조다. 진짜 사장을 찾아주는 게 아니라 다수의 바지 사장을 양산하는 그런 법이다. 이래서 이제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앞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장관께서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노사관계 부정적 영향을 여러 차례 언급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이유 좀 여쭙겠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인제 우리가 너무 좀 복잡한데 노동조합을 결성을 하면 사용자하고 교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사용자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누가 노동조합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요구했는데 사용자가 거부한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나랑 정당한 교섭 당사자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부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의 교섭 대상자인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것을 이행을 안 하면 처벌을 받는데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2~3년 뒤에 법원에 가서 결정이 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 법이나 판례를 보면 명시적으로 근로 계약 행위가 있어야 나랑 계약한 사람이 여기가 사장이고 내가 근로자고 여기 노동조합이 파트너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사가 엄청난 혼란에 빠질 거다, 이런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근로 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교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임금 몇 프로 인상하자. 그럼 교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원에 가서 이 사람은 부당한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해고가 정당하다, 그런데 이것을 힘으로 그리고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한다, 파업이나 이런 실력 행사를 통해서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사관계가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노사관계가 안정적으로 서로 대화를 통해서 타협으로 법을 지키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쭉 해 왔단 말이에요. 노사관계가 이제 어느 정도 성숙돼 가는데, 그리고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법을 지키면서 합니다. 법을 지키면서 정당하게 노동조합을 활동하면 파업을 해도 손해배상을 안 합니다. 그리고 현행범이 아닌 한 체포, 구속되지 않아요. 그렇게 법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일부 노동조합에서 불법 직장 점거라든가 폭력행위를 하는데 이것을 보호해 주겠다고 노사 관계가 지금 성숙되고 안정돼 가는 것을 거꾸로 되돌리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일자리에도 부정적일 거고 지금 촌각을 다투는 글로벌 경쟁 시스템에서 이게 3~4년 뒤에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된다? 사법 리스크, 노사관계 혼란, 불확실성이 엄청난 거죠.

[앵커] 이러한 논쟁들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요. 최근 자동차 업계에서 상생 협력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노동시장에서 문제점이 많은데 핵심은 이중구조다.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했을 때는 인생이 확 피는 건데, 중소기업에 비정규직으로 갔다? 그러면 진짜 앞날이 캄캄해지는, 그래서 우리가 현대판 반상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백수나 실업자들은 한 번 중소기업에 가면 거기서 탈출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통계를 보니까 노동 이동 중에 1년에 10%만 대기업으로 이동하고 나머지는 쭉 그 상태로 가요. 그렇게 되면 월급도 적죠, 일도 많이 하죠. 환경도 안 좋죠. 그러니까 취업을 미루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은 사람 구하기 어렵고 대기업은 사람들이 줄 서 있고. 그런데 이런 이중구조. 그래서 단적으로 예를 들면 대기업의 임금, 정규직을 100이라고 하면 중소 비정규직은 45에서 50 정도 받는 거예요, 비슷한 일을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 그러면 모기업, 원천과 하청, 협력 업체를 놓고 볼 때 그렇다는 거지. 이제 작년에 사회적으로 부각됐던 대우조선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내 하청인데 대우조선에서 우리 돈 달라, 우리 교섭하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건데, 이 이중구조 문제는 우리 산업이 우리 경제가 발전하면서 구조적으로 심각하게 된 고착화된 그런 문제라 노조법 2, 3조 이렇게 개정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이것은 상생과 연대의 산업 노동 생태계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원청과 하청,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늘 고민하는 문제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왜냐하면 ESG 경영하는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1차 협력업체가 380개고 2차 협력체가 5,000개예요. 그런데 2차 협력체나 1차 협력체에서 펑크가 났다 그러면 부품이 불량품이라 그러면 모기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의 운명체라는 인식을 토대로 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놓고 합의를 하면 정부가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지원 내용은 산업 정책 그다음 공정거래 정책, 노동 정책, 거기서 어떻게 인력을 양성할 건지, 훈련을 어떻게 할지, 중대재해는 어떻게 예방할 건지, 임금 체계는 어떻게 계산하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금년 2월에 저희가 조선업 상생 협약, 9월에 석유화학 그리고 이번 11월에 자동차 산업으로 이걸 했는데 앞으로 이거를 철강, 다른 산업으로부터 확산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 노사관계 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 부분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정관계가 어떻게 바뀔지도 관심인데. 일단 한국 노총이 사회적 대회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등 요소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그렇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인간은 사회를 만들고 사회는 갈등을 만든다. 사회는 갈등이 있기 마련인데 그 갈등 중의 핵심이 노사 갈등입니다. 갈등이 있는데 문제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조정하고 대화와 해결하느냐가 문제인데. 한국노총이 그동안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제1노총으로서 어려울 때마다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이번에도 했고. IMF 때 경제위기도 극복했죠. 코로나19 때도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 또 노사정이 협력하는 그런 합의를 했는데 이번에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응하기로 한 것은 매우 중요한 결단이고, 이제 내셔널센터 제1노총으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대화가 잘되려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자기들이 원해서 사회적인 역할과 책임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중장년이 계속 고용, 정년 연장을 포함해서 계속 고용하는 문제, 그다음에 디지털 탈탄소, 탄소중립으로 가는 데 산업 전환 과정에서 고용 안정, 고용 유지 문제, 이런 문제 심각하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이중구조 양극화가 돼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플랫폼 노동, 특수 형태 근로자들, 이들 종사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노총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근로시간 문제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 52시간제, 일부 업종에서 유연화하는 방안을 고민을 하고 계신데. 근로자들은 자칫 근무시간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배경에 대해 장관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그렇습니다. 이 근로시간은 일하는 문제이면서 건강과도 밀접하고 생활 패턴, 모든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영향을 미칠 때 굉장히 중요한 근로의 핵심 중의 하나인데, 이것은 우리가 비가역적인 근로조건이다. 그러니까 거꾸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당 노동시간이 이제 40시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초과근로는 12시간 해서 52시간제라 그랬는데 이 노동시간을 40시간제 또 연장 포함해서 52시간을 빠른 시일 내 정착을 시켜야 된다, 노동시간을 줄이겠다, 그런데 지금은 근로기준법은 원래 큰 틀은 1953년도에 만들어졌어요. 70년 전에. 근데 이게 너무 경직인 것이 근로기준법은 5인짜리 사업장에도 적용을 해야 되고 현대자동차 같은 5만 명짜리 사업장에도 3000명짜리 사업장에도. 근데 이것은 최저 기준이고 강행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반하면 다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게 나는 일을 더 하고 싶은데, 나는 조금 더 유연하게 일하고 싶은데, 이 선택의 여지가 없게 돼 있기 때문에 노사 모두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저희들은 근로 시간에 건강권을 보호하고 실제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편법, 불법적 관행을 없애면서 주 52시간제를 빠른 시간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금 제도에다가 하나의 선택지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포괄임금이라든가 임금 떼먹는 문제라든가 편법, 이런 게 있으니까 노동자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실태조사 결과 우리 불안하니 정당하게 임금체불 같은 거, 임금 떼먹는 거 없게 해 주고 정당하게 보상하게 하고 정말 필요한 업종, 직종 있으면 그런 데부터 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좋다, 그래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그것도 구체적인 논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저희가 상당히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고용 정책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용 허가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외국 인력 정책 방향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외국 인력이 우리가 지금 고용허가제라는 그런 시스템으로 20년간 유지해 왔는데 20년간 약 94만 명이 도입됐습니다. 우리 경제 발전이 크게 기여했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시스템을 설계했을 때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옛날에 연수생 제도 있을 때는 기업 브로커가 있어서 부정부패 비리가 많았고, 그래서 공공성의 원칙, 공공기관이 개입해서 한다, 투명성의 원칙 그래서 부정부패를 싹 일소한 거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보충성의 원칙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최소화하는 거죠. 실태조사를 해서 사람이 안 간다, 사람을 구할 수 없다, 그럼 아주 일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이 시스템이 유엔이나 ILO라든가 월드뱅크에서 이거 모범적인 외국인 노동정책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작년까지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를 보니까 한 5~6만 명 도입했어요. 그런데 금년도는 12만 명 쿼터를 줬거든요. 이게 보니까 조선업이라든가, 이 3D 업종이라든가 궂은일을 하는데 이런 데 저임금 장시간 노동, 노동자들이 안 갑니다. 이제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폭 쿼터를 늘렸고.

그리고 또 하나가 분야도 넓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제조, 건설, 농축산업, 어업 분야였는데 서비스업까지 확대되고, 그다음에 질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게 한국에 와서 정주하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보내거든요. 들어왔다 내보냈다. 다시 한 6개월 정도 쉬었다가 다시 들어오고. 서로가 숙련 향상도 안 되고 서로가 불편하다. 그래서 질적으로도 생산성도 높이고 숙련도 향상시킬 수 있고 노사 모두가 편하게 일단 계승을 하고. 중요하게는 이제 옛날에 5~6만 명 들어오다가 지금 막 12만 명 이상 막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고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지역에 몇 군데, 외국인 노동자 상담도 하고, 법률 구조, 이런 지원센터를 지금 전국의 우리 고용센터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언어부터 법률 상담부터 권리 구제까지 이렇게 원스톱으로 지원을 하는데. 오늘 외국에서 자기 나라에 가서 성공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했어요. 전부 고용 허가제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자기 나라에 가서 시장, 부시장이 된 사람도 있고, 사장이 돼서 LG나 삼성이나 이렇게 협력업체가 된 데도 있고, 교수가 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훌륭한 사례를 통해서 불법 체류 안 하고 여기 와서 잘 있다가 한국 경제에 기여하고 자기 나라에서 가서 기여할 수 있게 이렇게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청년 정책에 대한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채용법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청년 고용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어떤 정책을 준비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짧게 말씀을 해 주시죠.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청년 채용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청년 실업 문제 심각하고요. 지금 청년 백수 실업자 많은데 그냥 쉬었다라는 게 이제 40만 명. 30대까지 확장을 하면 70만 명이 그냥 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회적 손실이고 개인적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일자리로 빨리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책을 갖고 있는데. 우선 채용 단계에서 청년들은 불공정을 인식하는데 이 불공정 채용, 아빠 찬스, 뭐 노조 찬스, 이런 거 없애기 위해서 공정채용법 개정안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대통령께서는 그걸 국회에다 호소를 했죠. 빨리 좀 통과시켜달라.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그리 한 거고. 정부 정책적으로는 이제 청년들을 막 퍼주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빨리빨리 미스매칭을 해(소해) 주는 거예요.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가 바이오 그다음에 2차전지, 디지털, 이런 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20개 첨단 반도체 기업들하고 저희가 훈련시킬 수 있는, 폴리텍대학과 MOU를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빨리 청년들을 훈련을 시켜서 좋은 일자리를 보내주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요새 채용 트렌드가 바뀌었는데 청년들에게 일 경험이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금년도에 2만 명의 일 경험 사업을 내는데 4만 8000명까지 늘려서 많은 청년들에게 일 경험을 시켜주고 자신감을 회복해서 좋은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훈련을 확대한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공정채용법을 통해서 불공정한 채용을 근절시키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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