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전화로 아프리카 BJ에 '별풍선' 쏜 휴대폰 대리점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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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휴대폰 대리점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2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20일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서울북부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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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2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6일 매장에 방문한 고객으로부터 다른 기기로 휴대폰 정보를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A씨는 건네받은 고객의 휴대폰으로 개인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에서 40만원가량의 별풍선 교환권을 결제했다. 별풍선은 아프리카TV에서 사용하는 유료 후원 아이템이다.
이후 A씨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9월13일까지 고객 14명의 휴대폰에서 279회에 걸쳐 총 2000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결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20일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서울북부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혁 기자 choijaehye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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