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중부내륙특별법 국회 첫 관문 넘었다

박창현 2023. 11. 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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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세종·강원에 이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과 충북도 중심의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법안소위를 열어 중부내륙특별법 수정의결한 뒤 전체회의 안건으로 넘겼다.

중부내륙특별법과 전북특별법 개전안은 23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이달말 법사위,12월초 본회의 의결절차를 넘어야 연내 제정이 가능하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도 중부내륙특별법과 함께 12월 본회의 통과를 관철시키기 위해 정치력을 총결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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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연내 제정 청신호
▲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한 뒤 정우택 국회의원(오른쪽)의 모습. [충북도 제공]

제주·세종·강원에 이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과 충북도 중심의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법안소위를 열어 중부내륙특별법 수정의결한 뒤 전체회의 안건으로 넘겼다. 또 한병도·윤준병(더불어민주당)·정운천(국민의힘)의원이 발의한 전북특별법 3개 법안의 병합심사를 통해 전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중부내륙특별법과 전북특별법 개전안은 23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이달말 법사위,12월초 본회의 의결절차를 넘어야 연내 제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연내 제정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국회 관행상 최악의 경우 법안이 폐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충청지역사회와 정치권은 이번 특별법의 회기통과를 목표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충북도는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행안위에 107만 국민 서명부를 전달했고,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중부내륙특별법은 정부의 개발정책에서 제외된 중부내륙지역 발전과 권리 회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각종 특례규정을 담은 232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전북도 강점인 농생명 활용의 농생명산업지구지정을 통한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 기능 집적화 특례가 담겼다.

또 ‘전통문화의 본류’라는 강점 활용의 케이(K)문화융합산업진흥지구를 통한 유무형 K-콘텐츠 지원센터 설치, 전문 인력 양성 특례도 포함됐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도 중부내륙특별법과 함께 12월 본회의 통과를 관철시키기 위해 정치력을 총결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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