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안전핀 없는 한반도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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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선언했다.
정부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이 우리 안보에 끼치는 "심각한 위협"을 이유로 들면서,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규정한 비행금지구역 관련 효력을 정지시키고 휴전선 일대 대북 감시정찰 활동을 재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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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선언했다. 정부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이 우리 안보에 끼치는 “심각한 위협”을 이유로 들면서,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규정한 비행금지구역 관련 효력을 정지시키고 휴전선 일대 대북 감시정찰 활동을 재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휴전선과 북방한계선(NLL) 일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마지막 안전핀이 없어지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2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9·19 남북군사합의 1조 3항에 대한 효력을 오후 3시부터 정지하기로 의결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다. 1조 3항은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 모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효력정지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낸 건 전날 북한이 감행한 제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전날 밤 10시 42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오전 괌 미군기지를 촬영한 항공우주 사진을 수신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화국 무력이 이제는 만리를 굽어보는 ‘눈’과 만리를 때리는 강력한 ‘주먹’을 다 함께 수중에 틀어쥐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성공 여부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국방부는 향후 북한의 추가 행동에 따라 9·19 남북군사합의 나머지 조항도 효력 정지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9·19 합의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 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해 우리에 대한 감시 정찰 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일 3국 북핵 대표는 이날 전화 협의를 통해 북한이 전날 밤 감행한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를 논의했다. 외교부는 “3국 수석대표는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당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북러 협력을 겨냥한 강화된 독자제재 등을 추진할지 관심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 간 안전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도 감시 정찰 활동 재개로 대응하면 안보 위협 차원에서 새로운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국진·허백윤·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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