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과다공제 시 가산세 부담, 요건 잘 따져야"
소득공제는 세율 곱하기 전 차감, 세액공제는 세액 나온 후 공제
인적공제, 보험료공제, 주택자금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등 세액공제
연말정산 기간 서류 누락 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경정청구 통해 5년 안 적용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신설,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등 변동
■ 제작 : 조성우 PD, 윤승민 작가
■ 진행 : 정정섭 아나운서
■ 방송 일자 : 2023년 11월 21일(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이번 시간은 <광주지방세무사회와 함께하는 세금 바로알기>입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할 시기가 왔습니다. 오늘은 13번째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시라 세무사 자리에 나와계시는데요.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최시라> 안녕하십니까, 최시라 세무사입니다.
◇진행자> 13월의 보너스라고 부르기도 하는 연말정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시라>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로부터 급여명세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급여명세서에 보면 세전 급여액에서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금을 원천징수 해서 국가에 납부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 세금은 확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의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서 연중에 국가에 납부했던 금액보다 내 세액이 더 낮으면 환급을 받는 것이고요. 반대의 경우에는 추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진행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데 차이점이 어떤 것입니까?
◆최시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에서 적용되는 위치가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에 차감을 하는 것이구요, 세액공제는 세액이 나온 후 공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마다 연봉이 다르고, 연봉이 다르면 적용받는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 소득공제 되는 금액이 100만 원 있다고 가정해보면,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한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세율 구간이 24%라면 24만 원을 돌려받는 것이고요, 6% 세율이라면 6만 원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세율구간과 상관없이 공제율을 곱한 금액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최시라> 네, 소득공제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대해 명수당 공제를 해주는 것인데요. 나이 및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직장에 다니면서 납부했었던 4대보험을 공제해주는 보험료공제가 있고요. 그밖에 주택자금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세액공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최시라> 세액공제도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만 몇가지만 말씀드린다면, 7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 공제 해주는 자녀세액공제가 있구요, IRP 등 연금저축, 퇴직연금 상품을 활용한 연금계좌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 등에 대해 공제해주는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기부금 공제,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연말정산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근로자분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최시라> 네, 연말정산은 정말 다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항목이 있고, 각 법령마다 지켜야할 요건도 다릅니다. 그래서 자칫하다가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거나, 과다공제를 넣었다가 추징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우선 인적공제에 대해 얘기 해보자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소득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한명 당 연 150만 원이 공제 됩니다.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해당 되는데요. 그런데 이 소득요건에 금융,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 외에 양도소득, 퇴직소득도 포함이라는 것을 많이들 놓치십니다. 양도소득, 퇴직소득 또한 종합소득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인적공제 넣기 전에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진행자> 양도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을 팔았을 때 발생되는 건데, 그럼 양도행위가 있을 경우엔 무조건 인적공제 제외 대상입니까?
◆최시라>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이라는 것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뺀 금액을 말하는 건데요. 양도가액이 높더라도 취득가액 또한 높아서 양도차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해외주식을 하시는데, 국내상장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1년간 양도차익으로 100만 원 이상 이익을 보셨을 경우에도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제외하셔야 합니다.
◇진행자> 또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최시라> 다음은 주택자금소득공제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쉽게 말해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말하고,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주택담보대출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상환액을 말합니다. 각 법령마다 공제대상자, 공제대상자금이 다른데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에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차입금의 원리금을 공제해주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요즘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일괄 내려받기를 하면 일일이 서류를 챙길 필요가 없어 절차가 많이 간편해졌습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에 관한 서류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출력 가능한데요. 종전에 말씀드렸던 공제대상에 본인이 해당되는지까지는 서류에 나오지 않습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직접 알아보시고, 해당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서류를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자칫하다가는 과다공제로 추후에 세금을 납부하시게 되는데, 이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하시게 되므로 요건을 잘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진행자> 혹시 연말정산 기간에 서류가 누락되면 대처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최시라> 연말정산 때 누락된 사항이 있다면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므로 직접 홈택스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5월에도 신고를 못했다 하시면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서 5년 안에만 신고하시면 적용 가능합니다.
◇진행자>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이 있다면 말씀해주시죠.
◆최시라> 몇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우선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본인의 거주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기부금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가 되고, 10만 원 초과분부터는 16.5%가 공제됩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를 하게되면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10만 원을 기부하게 되면 전액 세액공제에 3만 원 상당의 답례품도 제공받으니 총 13만 원 혜택이 있는 셈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도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비가 문화비에 포함이 되고,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은 종전 40%에서 80%까지 대폭 상승했습니다. 연금계좌 공제한도도 퇴직연금까지 포함한다면 종전 700만 원에서 올해는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 대상에는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가 추가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도 상향했는데요. 종전 3억에서 4억으로 변동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세율구간이 일부 조정되었는데요. 종전에는 1,200만 원 이하까진 6%, 4,600만 원 이하는 15%였으나 올해부터는 1,400만 원까지는 6%, 5,000만 원 까지는 15%로 변동되었습니다.
◇진행자>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부터 내년 연말정산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최시라> 우선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금계좌나 청약저축계좌의 경우 올해 현재까지 돈을 불입하지 않았더라도 연말 전까지만 불입한다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용카드를 충분히 사용하셨다면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수단을 바꿔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미리 예측해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개통됐는데요. 맞벌이 부부인 경우 인적공제,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구 앞으로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해볼 수 있고, 공제항목을 분석해서 절세할 수 있는 팁도 제공한다고 하니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꼼꼼하게 살피시고 13월의 보너스 제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방세무사회 최시라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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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성우 PD zop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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