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조례안까지 마련했지만…고독사 또 못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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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홀로 살던 A 씨가 숨진 지 약 한 달 만에 발견됐습니다.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까지 마련됐지만 현실에서는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A 씨가 한동안 보이지 않는다는 이웃 주민의 말을 들은 주민센터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며 A 씨의 사망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A 씨는 독거노인인 데다 지병이 있었지만, 기초연금 지원 외에 별다른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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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에서 홀로 살던 A 씨가 숨진 지 약 한 달 만에 발견됐습니다.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까지 마련됐지만 현실에서는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민지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시 내 한 다세대 주택.
지난 16일, 홀로 살던 노인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씨가 고독사한 건 한 달 전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A 씨가 한동안 보이지 않는다는 이웃 주민의 말을 들은 주민센터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며 A 씨의 사망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A 씨는 독거노인인 데다 지병이 있었지만, 기초연금 지원 외에 별다른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돌봄 서비스가 있기는 하지만, 본인이 신청해야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센터 담당 인력이 1명에 불과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주민센터 관계자 : 본인이 직접 오셔서 신청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콜센터쪽으로 전화 주시든가 하셔야지 저희가 대상자분을 일일이 방문해 상담 드릴 순 없으니까….]
1인 가구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에서는 2020년 관련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조례에서는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실태와 고독사 발생 현황 등을 매년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차원의 노인 고독사 실태 파악은 이뤄지지 않았고, 5년에 한 번 이뤄지는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 노인복지과 관계자 : 고독사 관리는 저희가 따로 하는 건 없는데, 경찰에서 사망 조사하면서 알아봐야 하는 거라서 통계로는 안 나오는데….]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제주 지역 연간 고독사 발생 건수는 최근 5년간 3.6배 늘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도내 독거노인 가구가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손봐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일령 JIBS)
JIBS 권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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