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반발 부딪혀 '용주골' 위반 건축물 일부만 철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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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가 성매매업소 집결지인 파주읍 연풍리 이른바 '용주골'의 법규 위반 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에 나섰지만, 반발에 부딪혀 일부만 철거했다.
파주시는 22일 오전 9시 20분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 시청 직원과 용역회사 직원 등 300여 명을 동원해 법규 위반 건축물 11개 동 중 비 영업동 7곳만 부분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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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가 성매매업소 집결지인 파주읍 연풍리 이른바 '용주골'의 법규 위반 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에 나섰지만, 반발에 부딪혀 일부만 철거했다.
파주시는 22일 오전 9시 20분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 시청 직원과 용역회사 직원 등 300여 명을 동원해 법규 위반 건축물 11개 동 중 비 영업동 7곳만 부분 철거했다.
당초 11개 동을 모두 철거할 계획이었지만, 업주와 종사자들의 강한 반발로 비 영업동 7곳에 있는 업소의 통유리창과 비 가림 시설 등 부분 철거만 이뤄졌다.
용주골 주변 폐쇄회로(CC)TV 3대도 종사자들의 반대로 설치하지 못했다.
시는 인원을 2팀으로 나눠 1개 팀은 교통 정리와 골목 통제에 투입됐다. 1개 팀은 종사자들과 마찰에 대비했다.
업주와 종사자 40여 명은 이른 아침부터 진입로가 가장 큰 동쪽에서 서로 팔을 엮어 바리케이드를 만드는 등 시와 철거회사 직원들의 진입을 막았다.
일부 업주가 접근을 시도하며 고함을 치는 등 작은 소란은 있었지만, 몸싸움 등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한 업주는 "벌금도 내고 시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들이닥쳐 건물을 부수려 한다"며 용역회사 직원들과 대치하기도 했다.
시는 올해 말까지 위반 건축물 20여 곳을 추가 철거하고 용주골 주변에 CCTV를 설치할 방침이다.
앞서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달 파주시의 위반건축물 강제 철거 방침에 반발해 용주골 건축주들이 낸 '위반건축물 자진 시정명령 취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파주시는 이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11개 동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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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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