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우범국가 여행자 `전수검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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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남아시아 등 마약 우범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 전수 검사를 시행한다.
또 공항과 항만 등 마약류 밀반입 창구를 원천 봉쇄한다.
정부는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비롯한 마약 우범 국가 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전수 검사를 시행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항공편이 줄면서 마약류 전수검사는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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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남아시아 등 마약 우범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 전수 검사를 시행한다. 또 공항과 항만 등 마약류 밀반입 창구를 원천 봉쇄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부처와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비롯한 마약 우범 국가 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전수 검사를 시행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항공편이 줄면서 마약류 전수검사는 중단됐다. 이를 재개해 해외 마약류 밀반입을 방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종전에 입국심사 이후에 진행했던 검사 시점도 입국심사 이전으로 당겨서 시행한다. 입국자가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 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공항 보안·검색도 강화된다. 3초 만에 전신을 스캔할 수 있는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를 내년까지 전국 공항과 항만에 설치한다.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는 몸 안과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까지 찾아낼 수 있다. 아울러 해외 우범국에서 배송되는 특송 화물과 국제 우편은 집중 검사 대상이 된다.
정부는 일명 '뺑뺑이 마약 쇼핑'을 차단할 수 있도록 타병원 처방 이력 확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면서 다량의 마약류를 처방받는 사례는 막겠다는 취지다.
의료진에 대한 규제도 더 엄격해진다.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지켜야 하는 처방량과 횟수 등 기준을 강화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에는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는 의무도 규정한다. 의사가 의료 목적 외에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까지 내릴 수 있게 관련 제도를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마약류 중독 치료를 지원하는 치료 보호기관을 내년까지 30곳으로 확충한다. 현재 서울·부산·대전 등 3곳에만 있는 중독 재활센터도 내년에는 전국 17곳으로 늘리고, 중독 치료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치료 수가를 개선하고, 치료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김미경·정석준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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