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아기 눌러 죽인 어린이집 원장 징역 19년→18년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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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남아를 이불로 덮은 뒤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3부(고법 판사 허양윤·원익선·김동규)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6)의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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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남아를 이불로 덮은 뒤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3부(고법 판사 허양윤·원익선·김동규)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6)의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앞서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는데,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 측은 아동 살해죄가 인정되지 않아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아이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학대) 일부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신체 학대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를 참작해 형량을 다소 낮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과 코가 베개에 파묻힌 엎드린 자세에서 체중을 실어 압박하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재우려다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 아동들은 자기 몸조차 제대로 가눌 줄 모르는 영아라 더욱 보호받아야 함에도 지속적 학대당했고,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아무런 죄의식 없이 무감각하게 아이들을 함부로 대해왔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이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 아동 보호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아동학대 혐의 일부가 무죄로 판단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엎드린 자세로 눕히고 머리까지 이불을 덮어 쿠션을 올린 뒤 그 위에 엎드려 약 14분간 압박해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같은 달 3일부터 10일까지 천군을 엎드려 눕힌 뒤 머리까지 이불을 덮거나, 장시간 유아용 식탁 의자에 앉혀두는 등 2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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