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합의 족쇄 풀려 대북정찰 즉각 재개

김성훈 기자(kokkiri@mk.co.kr), 송광섭 기자(opess122@mk.co.kr), 우제윤 기자(jywoo@mk.co.kr) 2023. 11. 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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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 9·19 남북군사합의상 비행금지구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강수를 두며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맞대응했다.

이날 국방부는 "9·19 합의 이전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시행하던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감시, 정찰활동을 복원할 것"이라며 "북한 도발에 대한 상응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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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찰위성 도발에 맞대응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대북제재 위반혐의 바이낸스
美서 5조원대 벌금 맞고 철수

정부가 22일 9·19 남북군사합의상 비행금지구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강수를 두며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맞대응했다.

이에 따라 전임 문재인 정부 때 남북합의로 제한됐던 사단·군단급 무인기들이 군사분계선(MDL) 접경 지역에서 대북 감시·정찰 활동에 나설 여건이 마련됐다.

이날 국방부는 "9·19 합의 이전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시행하던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감시, 정찰활동을 복원할 것"이라며 "북한 도발에 대한 상응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국빈방문 중인 영국 현지에서 즉각 재가했다.

같은 날 북한 노동신문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전날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북측은 보도에서 "정찰위성 발사는 자위권 강화에 관한 합법적 권리"라고 강변하며 "조기에 정찰위성을 추가 발사해 한국, 미국, 일본 등 '작전상 관심 지역'에 대한 정찰능력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과 불법 돈세탁에 연루된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 기록적인 벌금을 물리며 북측의 핵·미사일 자금줄 차단을 본격화했다. 21일(현지시간) 바이낸스는 대북제재 위반 등 혐의를 인정하고 43억달러(약 5조5000억원) 규모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 제재를 위반한 가상화폐 거래는 총 166만여 건, 거래 규모는 총 7억달러(약 911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북한 사용자와의 거래 건수는 총 80건으로 집계됐다. 바이낸스 창업자인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는 이러한 혐의를 인정하고 CEO직을 사임했다. 또 벌금 납부와 동시에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김성훈 기자 / 송광섭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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