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매각예정가 6~7조 '돌출 변수'

오대석 기자(ods1@mk.co.kr), 강두순 기자(dskang@mk.co.kr) 2023. 11. 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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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지분 매각 예정 가격이 6조~7조원까지 높아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23일 예정된 본입찰이 불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비롯한 HMM 지분 매각 측이 매각 예정가를 시장에서 거래되는 지분 가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정하면서다.

HMM의 평균 주가는 약 1만5300원으로, 매각 대상 지분율 57.9%의 가치는 6조1000억원대다.

양측의 간극이 벌어지면서 23일 예정된 HMM 지분 매각 본입찰이 불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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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거래일 평균 주가로 산정
인수후보들 난색, 유찰 가능성

HMM 지분 매각 예정 가격이 6조~7조원까지 높아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23일 예정된 본입찰이 불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비롯한 HMM 지분 매각 측이 매각 예정가를 시장에서 거래되는 지분 가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정하면서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HMM 매각 예정가는 최근 30거래일간 주가를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잡힐 것으로 알려졌다. HMM의 평균 주가는 약 1만5300원으로, 매각 대상 지분율 57.9%의 가치는 6조1000억원대다.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어 예정가가 결정된다. 만약 프리미엄을 10~20%만 붙이더라도 몸값은 6조7000억~7조3000억원대까지 올라간다. 인수후보들은 "예비입찰 때 후보들이 상장 지분 가치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했어도 적격 인수후보로까지 선정해 놓고 막상 본입찰 직전 갑자기 높은 가격 기준을 제시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후보들은 영구채 주식 전환 이후 희석될 지분 가치와 악화된 해운업 업황 등 전반적인 사안을 고려해 매각 예정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인수후보들이 추산하는 5조원 안팎과 예정가는 차이가 크다. 이들은 단순 지분 가치인 6조1000억원에 이미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보고 있다. 현재 매각 측이 보유하고 있는 잔여 영구채는 3억3600만주로, 이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하면 매각 대상인 3억9879만주의 지분율은 39%까지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림·동원 등 인수 후보들 5조원안팎 예상 입장차 커

시총에 비례한 가치는 4조3000억원대로 여기에 10~20%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적용해도 5조원 안팎이다. 한편에선 올해 3분기 HMM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97% 급감할 정도로 전반적인 해운업 업황이 악화된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측의 간극이 벌어지면서 23일 예정된 HMM 지분 매각 본입찰이 불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본입찰 때 적어낸 가격이 예가보다 낮으면 HMM 매각이 유찰되기 때문이다. 일부 후보는 예상 가격과 괴리가 커진 만큼 본입찰에 참여할지를 놓고 막판 고민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HMM 유찰 가능성을 두고 "현재 매각 결과에 대해 언급할 시점이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해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선 예가 산정이 사실상 매각 측 의지에 달린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국유재산법상 상장증권의 예가는 30일간 주가를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정하지만 전문기관 실사나 매각 대상 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이 규정을 적용하거나 준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감사원의 인수·합병(M&A) 딜 감찰을 받고 있는 산은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실 매각 주장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산은은 최근 HMM 배당을 3년간 1조5000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주 간 계약서를 인수후보들에 제시하기도 했다.

인수후보들 사이에선 매각 측이 본입찰에 임박해 입장을 바꿨다는 불만이 나온다. 그동안 예비입찰 단계부터 현재 주가 기준보다 몸값을 낮게 제시했는데 적격인수후보까지 선정했다가 본입찰을 앞두고 갑자기 주가를 기준으로 몸값을 높여 잡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매각에 정통한 IB 관계자는 "입찰공고 단계에서는 전체 영구채 전환을 예상해 가격을 판단하라고 해놓고, 막상 본입찰을 앞두고는 영구채 전환, 실적 부진, 공매도 금지 규제 이후 왜곡된 주가 등 예가 산정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음에도 무조건 현 지분 가치 기준으로 하겠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만에 하나 불거질 부실 매각 책임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공공기관 특유의 보신주의적인 결정으로 비칠 뿐"이라고 말했다.

[오대석 기자 / 강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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