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이모'도 식당서 일한다

김동은 기자(bridge@mk.co.kr),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2023. 11. 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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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는 음식점에서 앞으로 비전문취업비자(E-9)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도 일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현재는 해외 동포만 취업이 가능한 외식업을 고용허가제 가능 업종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중 E-9 소지자는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처럼 한국인 근로자가 기피하는 업종에서만 일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외식업계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을 확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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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규제 167건 혁파
'E-9 비자' 외식업 취업 허용
1만명 규모로 인력난 해소

◆ 엇박자 외국인력 유치 ◆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는 음식점에서 앞으로 비전문취업비자(E-9)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도 일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현재는 해외 동포만 취업이 가능한 외식업을 고용허가제 가능 업종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담은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 불편·부담 규제 50건, 중소·소상공인 규제 애로사항 117건으로 총 167건이다.

외식업 분야에 투입하는 E-9 쿼터는 초기 3000명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1만명까지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시범사업 성격으로 시행할 가능성도 있다.

2004년에 도입한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이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E-9와 방문취업비자(H-2)를 발급하고 있다. 이 중 E-9 소지자는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처럼 한국인 근로자가 기피하는 업종에서만 일할 수 있다. 올해 전체 쿼터는 12만명이다. 정부는 이 같은 기피 업종에 외식업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H-2로 입국한 재중동포를 비롯한 해외 동포는 지금도 식당에서 일할 수 있어, 이번 규제 혁신의 수혜는 동남아시아 출신을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가 받게 된다. 그동안 정부는 외식업계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을 확대해왔다. 올 들어 H-2 소지자의 취업 가능 업종을 음식점업 전체로 확대했다. 유학비자(D-2)를 받은 유학생이 주중에 시간제로 일할 수 있는 시간도 늘렸다. 여전히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에는 역부족이라는 불만이 나오자 아예 E-9를 손질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민생규제 혁신방안에는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도 담겼다. 그동안 일회용 콘택트렌즈는 안경점을 방문해 구매하거나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매해야 했다. 1979년부터 60㎖로 규정돼 있던 향수 면세한도도 100㎖로 높아진다. 또 국유림에서 꿀벌을 키울 수 있게 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김동은 기자 /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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