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는 맞아야" 알바 폭행한 남성…'신상 공개' 청원 5만명 돌파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3. 11. 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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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페미니스트라며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을 강력히 처벌하고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원이 5만 명을 돌파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를 보면 '진주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의 강력 처벌과 신상 공개 촉구에 관한 청원'은 지난 8일 시작해 22일 오후 5시 기준 5만 1천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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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제공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페미니스트라며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을 강력히 처벌하고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원이 5만 명을 돌파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를 보면 '진주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의 강력 처벌과 신상 공개 촉구에 관한 청원'은 지난 8일 시작해 22일 오후 5시 기준 5만 1천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 주요 요구는 강력 처벌과 신상 공개다.

이 사안이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국민 동의를 받음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이 사안 소관위는 법제사법위원회다.

소관위에서는 심사를 거쳐 정부 또는 국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 판단할 경우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한다.

만일 법안 반영, 청원 취지의 달성, 실현 불능,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폐기한다.

본회의 의결로 채택된 청원 중 정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다시 정부로 이송한다. 정부는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20대 남성 A씨는 지난 4일 0시 10분쯤 경남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에게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너는 페니미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손발로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 손님에게도 의자를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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