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에서만 5시간…승객 탑승한 채 지연시킨 외국항공사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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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4일 김해공항.
결국 베트남 하노이를 출발해 김해공항에 내리려던 베트남항공 항공기는 인천공항으로 회항을 결정했다.
재이륙을 준비하던 중 승객이 모두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무려 5시간 18분을 머문 것.
안그래도 회항하느라 시간을 흘려보낸 상황에서 베트남항공은 이륙하지 못한 채 5시간을 훌쩍 넘겨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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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4일 김해공항. 이날 부산은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려 비행기의 이착륙이 어려운 상황까지 갔다. 결국 베트남 하노이를 출발해 김해공항에 내리려던 베트남항공 항공기는 인천공항으로 회항을 결정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터졌다. 재이륙을 준비하던 중 승객이 모두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무려 5시간 18분을 머문 것. 안그래도 회항하느라 시간을 흘려보낸 상황에서 베트남항공은 이륙하지 못한 채 5시간을 훌쩍 넘겨버렸다.
과징금 금액은 국제항공 운송사업자가 5000만 원, 국내항공 운송사업자는 1000만 원을 내야 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 등을 인정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분의 1 범위 내에서 줄일 수 있다. 이에 베트남항공은 2500만 원의 과징금을 확정했다.
운임 및 요금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국제항공 운송사업자는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하나 이 역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그 결과 에어로몽골리아는 1000만 원의 과징금으로 정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18일 이와 관련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그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 한 뒤 해당 항공사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확정했다. 해당 위원회는 항공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해 변호사와 항공분야 전문가 등 내‧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합당한 처분을 한 것”이라며 “항공수요를 회복하고 있는 시점에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위해 외국항공사도 철저히 항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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