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1지구 한양 측 케이앤지스틸, 롯데건설 등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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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공권 등을 놓고 벌이는 주주사 간 지분 다툼이 또 하나의 고소·고발 사건으로 이어졌다.
중앙공원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에 참여한 케이앤지스틸은 22일 롯데건설 대표이사, SPC 및 우빈산업 대표이사, SPC 이사진, 허브자산운용 대표이사 등을 업무상 배임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 및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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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정회성 기자 =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공권 등을 놓고 벌이는 주주사 간 지분 다툼이 또 하나의 고소·고발 사건으로 이어졌다.
중앙공원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에 참여한 케이앤지스틸은 22일 롯데건설 대표이사, SPC 및 우빈산업 대표이사, SPC 이사진, 허브자산운용 대표이사 등을 업무상 배임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 및 고발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이 주도하는 SPC가 대출을 전액 상환할 수 있었는데도 고의 부도를 냈고, 지급보증을 서고 빚을 갚은 롯데건설이 관련 지분을 헐값에 넘겨받아 다른 주주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고소·고발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롯데건설의 SPC 지분 인수는 기업약탈 사기행위가 명백한데도 감독기관인 광주시는 방관한다"며 "광주시의 부작위가 지속되면 강기정 시장 등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추가로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공원 1지구 SPC는 2020년 설립 당시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의 지분율로 출자됐다.
이후 한양 대 비한양 구도가 형성되면서 주주사 간 일부 지분 변경이 있었고, 비한양을 중심으로 한 '다수파'는 지난해 4월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선정하면서 법정 분쟁이 이어졌다.
케이앤지스틸은 시공권을 요구해 온 주요 주주 한양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왔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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