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前소속사, 송지효에 9억8400만원 정산하라”

방극렬 기자 2023. 11. 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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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지효씨가 지난 4월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2023년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배우 송지효(본명 천수연)가 전 소속사 우쥬록스 엔터테인먼트와의 정산금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재판장 김경수)는 22일 송지효가 우쥬록스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9억8400만원과 지연이자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송지효는 올해 4월 우쥬록스와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연예계 활동을 하며 미납한 정산금 9억84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쥬록스가 소송 제기 이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변론 없이 종결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우쥬록스는 재판부에 의견서 등 서류를 일체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송지효 측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 금액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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