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효, 전 소속사 상대 정산금 소송서 승소 "9억8400만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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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지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정산급 지급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22일 송지효가 우쥬록스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9억84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송지효는 우쥬록스와 지난해 10월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정산금 지급이 미뤄지자 지난 4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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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배우 송지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정산급 지급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22일 송지효가 우쥬록스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9억84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재판을 무변론으로 종결하고 이날 선고했다.
앞서 송지효는 우쥬록스와 지난해 10월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정산금 지급이 미뤄지자 지난 4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지난 5월 정산금 청구 소송을 내고 박주남 우쥬록스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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