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앤지스틸 '광주 중앙1지구 특례사업' 롯데건설 대표이사 고발

최성국 기자 2023. 11. 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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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케이앤지스틸이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과 우빈산업 대표이사, SPC 이사진, 롯데건설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케이앤지스틸은 22일 "롯데건설 대표이사,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우빈산업 대표이사, SPC 이사진, 허브 자산 운용 대표이사 등이 공모에 의한 금융 사기(업무상 배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광주지검에 고소·고발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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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이사·우빈산업 대표도…"업무상 배임 혐의"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조감도.(광주시 제공)/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케이앤지스틸이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과 우빈산업 대표이사, SPC 이사진, 롯데건설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케이앤지스틸은 22일 "롯데건설 대표이사,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우빈산업 대표이사, SPC 이사진, 허브 자산 운용 대표이사 등이 공모에 의한 금융 사기(업무상 배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광주지검에 고소·고발장을 냈다.

케이앤지스틸은 "광주시 중앙공원1지구 특례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PF로 9950억원을 확보하고도 브릿지론으로 차입한 7100억원 중 100억원을 갚지 않겠다며 채무불이행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케이앤지스틸은 "롯데건설은 부도난 100억원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대주가 보유한 SPC 주식 70만주에 대한 1순위 근질권을 이양 받았다. 그 직후 우빈산업 보유분 49만주에 대해서만 근질권을 행사, SPC에 요구해 주식 명의를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케이앤지스틸은 지난달 13일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했고, 24만주의 주식을 돌려 받아야 했다.

케이앤지스틸은 "SPC와 우빈산업이 SPC 지분 49%를 헐값에 롯데건설로 넘겨 다른 SPC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 케이앤지스틸과 한양, 파크엠 등 기존 주주들은 대주주 변경에 대해 어떤 동의도 한 적이 없다"며 "이는 업무상 배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지분인수는 기업약탈 사기 행위로, 감독기관인 광주시는 여전히 방관하고 있다. 시의 부작위가 지속될 경우 시장 등을 상대로 직무유기 고발을 할 것"이라고 덧분였다.

앞서 롯데건설은 SPC 이사회 결정에 따른 정당한 지분 인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롯데건설은 지급보증하고 있던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소유권 분쟁 대상 주식 49%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한 것으로 SPC가 이사회를 소집해 롯데건설 담보권 실행에 따른 주주변경을 승인해 시공권뿐 아니라 주주로 참여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당초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출자지분율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로 사업 시행을 위한 SPC를 설립했다.

SPC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공사 선정을 두고 한양과 비한양파로 나뉘어 갈등을 빚었다. 우빈산업이 한양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권을 위임받아 한양측 대표이사를 교체하고 롯데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주도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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