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지방세법 개정안, 21대 국회 통과" 요청

박종대 기자 2023. 11. 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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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22일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찾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내 통과를 건의했다.

이 시장은 김 위원장을 만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며 "정부 이송 시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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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면담
과밀억제권역 내 기업 조세 부담 완화 개정
[수원=뉴시스] 7일 서울 국회를 찾은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를 건의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2023.11.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22일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찾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내 통과를 건의했다.

이 시장은 김 위원장을 만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며 "정부 이송 시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9월 12일 김영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과밀억제권역 내에 소재한 기업이 신축하는 경우 건축물 또는 공장의 기존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중과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만일 해당 개정안이 적용되면 과밀억제권역 내 기존 기업이 건축물 또는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연면적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중과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이 시장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밀억제권역 내 기존 기업들의 조세 부담이 줄어 기업활동 위축을 일정 부분 완화하고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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