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셀프처방 금지법’ 국회 복지위 소위 통과…“의사 본인에 한정”

이화진 2023. 11. 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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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스스로 처방하는 것(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법안이 오늘(22일)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법안 소위를 열어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최 의원은 법안 발의와 함께 국정감사와 국회 토론회 등에서 매년 평균 8천여 명의 의사들이 스스로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해 왔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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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스스로 처방하는 것(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법안이 오늘(22일)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법안 소위를 열어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셀프처방 금지 대상은 가족과 지인을 제외한 의사 본인으로 한정하고, 해당 약품 또한 식약처장이 정하는 중독성 강한 마약류로 한정됐습니다.

앞서 최 의원은 법안 발의와 함께 국정감사와 국회 토론회 등에서 매년 평균 8천여 명의 의사들이 스스로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해 왔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KBS는 최연숙 의원실과 함께 이를 분석하며, 한해 16만여 정의 마약류 의약품 ‘옥시코돈’을 스스로 처방한 의사 A 씨를 취재해 마약류 관리 실태의 허점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오늘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내일(23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로 넘겨져 논의와 의결을 거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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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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