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21+소맥 2+맥주 19잔' 음주운전 뺑소니 경찰관 강등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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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한 경찰관이 강등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재판장 소병진)는 경찰공무원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강등처분에 반발한 A씨가 제기했다.
상급자 등이 담당 경찰관에게 A씨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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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한 경찰관이 강등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재판장 소병진)는 경찰공무원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음전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10시간이 지난 후에야 음주측정을 받았다. 시간이 지나 혈중알콜농도는 나오지 않았으나 인천경찰청은 A씨가 복종·품의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A씨를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했다. 이번 소송은 강등처분에 반발한 A씨가 제기했다.
A씨는 혈중알콜농도가 나오지 않은 것을 두고 ‘법률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강등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복종·품의유지 위반에 대해서는 명령이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고 대외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 중 ‘복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받아들인 반면 A씨의 비위행위를 품위유지 의무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품위손상 정도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참조했다.
소 판사는 “징계양정기준 상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돼 강등의 징계가 가능하다”며 “원고로 인해 상급자 등이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고,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되는 등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3일 오후 6시9분~오후 8시43분 식당에서 동료들과 회식자리에서 소주 21잔, 소맥(소주+맥주) 2잔을 마셨고, 자리를 옮겨 맥주 19잔을 더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A씨는 음주운전 중 인천시 중구 소재 한 주유소 앞 도로 중앙분리대를 추돌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 순찰하던 다른 경찰관이 중앙분리대가 파손된 것을 발견, A씨의 차량을 특정했다.
A씨는 경찰서로 소환됐지만 음주측정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 상급자 등이 담당 경찰관에게 A씨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해서다. 결국 A씨는 사고를 낸 뒤 10시간 넘게 지나서야 음주측정을 받게 됐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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