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촉발 지진 소송 관련 안내센터 운영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3. 11. 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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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포항 촉발 지진과 관련한 정신적 피해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안내센터를 2024년 3월까지 운영한다.

안내센터는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가 포항지진 피해 주민들이 제기한 포항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인정하면서 시민들의 궁금증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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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포항 촉발 지진과 관련한 정신적 피해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안내센터를 2024년 3월까지 운영한다.

안내센터는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가 포항지진 피해 주민들이 제기한 포항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인정하면서 시민들의 궁금증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진 관련 문의 사항이 있을 시 포항시청 의회동 지하 1층 포항지진 안내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안내 창구에 방문해 상담하거나 전화(270-4425~7)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포항시는 최근 지진 피해와 관련한 소송의 판결 결과가 나온 후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한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23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지원 근무를 실시하며 시민 편의를 돕는다.

법원 판결 전인 지난 13일과 14일에 포항시에서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의 발급 건수는 각각 662건, 622건이었으나, 판결 이후인 20일과 21일에는 1만 2197건, 1만 2042건으로 20배 가깝게 급등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피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박현숙 부장판사)는 피해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에 포항시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오는 2024년 3월 2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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