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파이프 폭행’ 파문 대학병원…비정규직 ‘가혹행위’도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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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가 전공의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는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과거 직원 사이 가혹행위가 적발돼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병원 측은 가·피해자를 분리 조치한 뒤 지난 6월부터 8월 사이 가해 직원을 윤리위원회와 인사위원회에 회부, 오는 24일 징계위원회 차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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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가 전공의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는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과거 직원 사이 가혹행위가 적발돼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가해 직원은 숙소에서 피해 직원에게 얼차려를 가하거나 뜨거운 물을 끼얹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병원 측은 가·피해자를 분리 조치한 뒤 지난 6월부터 8월 사이 가해 직원을 윤리위원회와 인사위원회에 회부, 오는 24일 징계위원회 차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병원에는 지난 8월부터 9월 사이 신경외과 소속 A 교수가 전공의 B씨를 상대로 한 상습적 폭행을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B씨가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같은 사실을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B씨는 “담당 지도교수로부터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다"며 “여러 환자들이 다니는 병원 복도에서, 심지어 외래를 보러 온 환자 앞에서, 간호사들과 병원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따로 불려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8월29일쯤 병원 내에서 B씨로부터 갈비뼈를 걷어차였고, 같은달 31일엔 의국에서 팔과 등 부위 등을 쇠파이프로 구타 당했다고 했다. 9월21일쯤엔 회진준비실에서 주먹으로 구타를 당하고 뺨을 맞았다며 관련 녹취물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파문이 일자 병원측은 21일 교육수련위원회를 열어 A 교수의 폭행 사실을 잠정 확인, 이미 예약된 진료·수술 집도 외 활동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가 같은날 늦은 오후 이사회를 통해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나아가 교내 인권성평등센터를 통한 진상조사와 함께 교원 인사위원회에 A씨를 회부,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대한신경외과학회는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매우 유감’이라면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성명서를 통해 병원 측을 비판하며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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