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타 강사 납치미수' 일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

홍민기 2023. 11. 22. 17: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유명 여성 강사를 납치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남성의 일부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2일) 특수강도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5월 공범과 함께 유명 학원 강사 김 모 씨의 차량 뒷좌석에 숨어 있다가 김 씨를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유명 여성 강사를 납치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남성의 일부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2일) 특수강도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불법촬영한 성관계 사진 등을 적극적으로 유포한 구체적인 상황이 확인됐고, 재판 과정에서도 공범에게 죄를 떠넘겼다며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5월 공범과 함께 유명 학원 강사 김 모 씨의 차량 뒷좌석에 숨어 있다가 김 씨를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동남아에서 성관계한 여성을 불법촬영한 사진을 단체 대화방에 올린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 16일 1심은 박 씨가 오랫동안 범행을 준비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해를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검찰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된 사진인지 알 수 없다며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