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정찰위성 발사에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현장 화보]
조태형 기자 2023. 11. 22. 17:21
북한이 로켓을 발사해 군사정찰위성을 우주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정부가 대북 정찰 강화로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22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9·19 남북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의결했다. 군사분계선(MDL) 주변 일정 구역에서 비행을 금지한 조항의 효력 정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시행됐다.
이날 오후 경기 파주 임진강 일대에 국군 초소와 마주한 북한군 초소에서는 북한 군인들이 경계 근무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비를 정비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국군 장병들은 초소 주변 철책 주변에서 경계 근무를 이어갔다.
국방부는 브리핑을 통해 “군은 9·19 합의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할 것”이라며 “북한 도발에 대한 상응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조태형 기자 photot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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