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오영훈 제주지사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김영헌 2023. 11. 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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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오 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서울본부장 정모씨와 대외협력특보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고모씨에게는 징역 1년,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과 불법 정치자금으로 수수한 약 550만 원 추징 등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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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함께 기소된 4명도 징역·벌금형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22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진재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오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그 직을 상실한다. 검찰은 또 오 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서울본부장 정모씨와 대외협력특보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고모씨에게는 징역 1년,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과 불법 정치자금으로 수수한 약 550만 원 추징 등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각 피고인이 사실대로 진술하는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지, 핵심적으로 이익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종합해 양형기준에 따라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 지사에 대해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의 경우 선거일에 임박해 후보자 본인이 범행했으며, 협약식의 최대 수혜자”라며 “또 범행을 부인하고 본인과 관련 없다며 다른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반성 없는 모습을 보였고, 선거법 위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정 본부장, 김 특보와 함께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16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는 오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또한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씨는 해당 협약식을 기획했으며, 사단법인 대표 고씨는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 원을 사단법인 자금으로 이씨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고씨가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오 지사는 이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해 오 지사와 고씨에게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또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 대비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캠프에 지지선언문 작성자를 지정하고 초안을 만들어 이를 여러 단체를 통해 발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불법 경선 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는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오 지사는 관련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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