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간소음 때문에’...옆집 주민 살해한 40대 ‘징역 25년’

김수언 기자 2023. 11. 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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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1

벽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 옆짚에 사는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7시 30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한 빌라 5층 원룸에서 바로 옆집에 사는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전 “시끄럽다”며 B씨의 집을 찾아가 항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B씨는 “소음이 날 만한 게 없다”며 문을 열어 내부를 확인시켰지만, A씨는 “분명히 소음이 들린다”며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대화를 하다 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직접 112에 신고했으며, 흉기로 자해한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살해 방법이 굉장히 참혹하고, 살해 고의도 매우 확정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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