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일타강사' 납치 시도 40대 징역 2년6개월…"가볍다" 검찰 항소

이장호 기자 2023. 11. 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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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일타 강사만 납치해 금품을 뜯어내려던 박모씨(41)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받자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박씨는 지난 5월 공범 A씨와 함께 여성 강사 김모씨가 출강하는 학원 주차장에서 김씨의 승용차 뒷좌석에 올라탄 뒤 흉기로 협박하며 금품을 강취하려다 김씨 남편의 저지로 미수에 그치고 또 다른 여성 강사 이모씨의 차량을 뒤쫓아가 강도할 기회를 노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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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여성 일타 강사만 납치해 금품을 뜯어내려던 박모씨(41)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받자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박씨는 지난 5월 공범 A씨와 함께 여성 강사 김모씨가 출강하는 학원 주차장에서 김씨의 승용차 뒷좌석에 올라탄 뒤 흉기로 협박하며 금품을 강취하려다 김씨 남편의 저지로 미수에 그치고 또 다른 여성 강사 이모씨의 차량을 뒤쫓아가 강도할 기회를 노린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화내역 등을 볼 때 성인사이트에서 받은 자료를 유포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믿기 어렵다"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간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항소심이 피고인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보다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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