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환경청, 경남·부산 도시 침수 예방 사업에 5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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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이 경남·부산지역 9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해 500억원을 지원한다.
낙동강환경청은 올해 도시침수 예방사업으로 중점관리지역 16곳에 372억원을 투입해 88㎞의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빗물 펌프장 14곳, 하수저류시설 2곳의 설치를 지원했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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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경남·부산지역 9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해 500억원을 지원한다.
22일 낙동강환경청에 따르면 환경청은 내년도 도심침수 예방을 위한 17개 사업에 올해 대비 34억원을 증액한 500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했다.
도시침수 예방사업은 지자체가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에서 하수관로 정비나 빗물 펌프장, 하수저류시설을 설치해 강우 시 도시 침수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하수도법에 따라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해당 지자체의 요청으로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있다.
현재 경남에는 22곳, 부산에는 13곳이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낙동강환경청은 올해 도시침수 예방사업으로 중점관리지역 16곳에 372억원을 투입해 88㎞의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빗물 펌프장 14곳, 하수저류시설 2곳의 설치를 지원했다.
낙동강환경청은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지자체의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여부와 유지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하수도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중점관리지역에 대해 하수관로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유지·관리 작업에 나서야 한다.
또 매년 12월 말까지 당해 연도의 하수관로 유지관리 실적과 다음 연도 계획을 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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