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동원할 땐 언제고...출장비·퇴직금도 부족"
■ 진행 : 이광연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우종훈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전례 없던 경찰청의 연말 초과근무 시간제한을 두고 현장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선에서는 처우 개선은 뒷전인 채 현장 인력 강화만 외친 결과가 초과근무 수당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내용 취재한 우종훈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초과근무 시간 제한을 두고 현장에서는 혼선도 있다고요?
[기자]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남은 두 달 동안 경찰은 초과근무를 해도 일부만 돈으로 받게 됩니다.
지침은 경찰청이 내렸지만 근무자마다 얼마까지 초과근무 할 수 있는지 세부 기준은 일선 경찰서에서 정하는데요,
기본 근무만 해도 기준 시간을 넘길 수밖에 없는 교대 근무자들 사이에선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지침을 전파하며 덧붙인 설명자료인데요,
여기 보면 어쩔 수 없이 초과근무하면 별도로 마련한 예비분을 써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 예비분은 교대 근무자에게 우선 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를 두고 경찰청은 교대 근무자는 초과근무가 몇 시간이 됐든 피해가 없도록 모두 수당으로 지급하라고 각 시·도 경찰청에 전파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각 시·도 경찰청이 지구대·파출소에 전파한 공문에는 한 달에 특정 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고 나머지는 휴가로 적립된다고 돼 있어서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구대 경위급 경찰관 :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돈들이 아이들 학비도 있고 다 계획이 있는데 그 돈 못 주니 휴가 저축하고 휴가 가라.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앵커]
초과한 시간은 휴가로 적립해 주겠다고 했지만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면서요?
[기자]
물론, 수당 대신 휴가를 가라는 지침이 반가운 경찰관이 있을 순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통화하고 만난 현장 경찰관들은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합니다.
경찰 내부망에도 내가 휴가를 가면 누군가는 대신 근무를 들어와야 하는데 이때 수당을 못 받으니 미안해서 있는 연가도 못 쓴다거나,
초과근무 시간을 휴가로 적립하는 제도는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앵커]
초과근무 수당뿐 아니라 출장비도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경찰관들은 초과근무 수당만이 아니라 출장비 지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경위급 경찰관 한 명의 지난달 출장 여비 신청과 실제 지급 내역을 확인해봤습니다.
이 경찰관은 두 차례 출장을 나갔고 원래 15만 원을 받아야 하지만 입금된 돈은 8만 천 원뿐이었습니다.
출장비 지급이 어려운 현실은 모든 경찰관에게 해당하는 공통사항인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근무하는 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역시 출장비를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처럼 총체적으로 인건비가 부족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민관기 /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 지금 10월부터는 경찰 출장비 지급 자체를 못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한 달에 네댓 번 출장을 가고 있는데 교통비조차 지급 못하는 상황이에요, 경찰이.]
[앵커]
예산이 얼마나 없길래 일한 만큼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건가요?
[기자]
경찰은 일선 현장에 경찰 투입이 늘다 보니까 증액된 예산보다 많은 수당이 빠른 속도로 집행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올해 들어 흉기 난동 등 이상 동기 범죄 이후 경찰관 현장 투입이 늘었습니다.
치안 공백 우려가 나오면서 현장 투입이 특히 강조됐는데,
잇따른 흉기 난동과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건 때는 다중밀집지역이나 CCTV가 없는 곳을 특별 순찰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근무 수당이 올해 얼마나 부족한지 물어봤는데요,
경찰청은 현재 예산이 얼마나 남았는지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서 경찰청이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초과근무 수당으로 올해 약 1조 3천억 원이 책정돼 있는데,
지난해보다 초과근무 수당이 많이 지출된 점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 보시면 지난해와 비교해 초과근무 수당은 14억 늘어난 반면,
석 달 전, 그러니까 지난 8월 기준으로 이미 지출된 돈은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379억 원이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청은 내년 초과근무 수당은 부족하지 않게 많이 신청했다고 밝혔는데 역시 구체적 수치에 대한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앵커]
예산이 얼마 필요한지 미리 예측할 수는 없던 것일까요?
[기자]
현장 경찰관들이 반발하는 지점도 왜 예측하지 못했고, 왜 갑자기 지침을 내렸는지 부분입니다.
경찰 내부망에는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라도 마련해야지 운영의 실패를 왜 13만 경찰관에게 돌리는지 묻고 있었습니다.
또, 이 정도면 경찰청이 사전에 의견을 묻거나 상황을 설명해야 했다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초과근무 수당 지급 상황은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었다면서,
사전 안내 없이 이번 달 통보된 이유에 대해서는 미리 공지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일은 많은데 예산은 적게 배정되는 것이 가장 문제인 거네요?
[기자]
네, 맞습니다.
초과근무 수당 부족 외에도 경찰 인건비 자체가 부족한 실정임을 보여주는 대목은 또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달 초과근무 시간을 제한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경찰관의 현장 투입이 늘어난 것도 맞지만,
또, 명예퇴직 신청을 더 받기 어려울 만큼 인건비 여유 재원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이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매년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경찰관은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는 명예퇴직을 신청해도 승인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재작년과 지난해를 포함해 과거에는 신청하면 모두 받아들여졌던 상황이라 매우 이례적인 경우인데요,
올해 9월에는 113명이 반려됐습니다.
원래 경찰청은 명예 퇴직금 부족분 일부를 인건비에서 충당해왔습니다.
즉, 퇴사하겠다는 명예퇴직 희망자와 현장 경찰관 투입으로 초과근무 시간은 늘어나는 반면 예산은 많이 늘지 않으니 돈이 부족해진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를 두고 정부가 경찰 현장 배치는 강조하면서 예산은 감축시키려다 보니 총체적인 문제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앞서 리포트에 담지 못한 경찰관들의 생생한 반응 더 소개해주시죠,
[기자]
현장에서는 그동안 묵혀져 있던 불만들이 초과근무 제한으로 터져 나오는 모습입니다.
경찰 내부망에는 고위직은 여행을 갔을지 모르지만 하위직 교대 근무자는 휴가를 갔을 때 대신 근무를 설 동료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라거나,
교대 근무자는 대체 인력이 없고 수사·형사과 근무자는 고소·고발이나 갑자기 발생하는 변사 사건 때문에 초과근무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가 마른행주를 짜내는 지경이 됐다는 한 경찰관의 말처럼 각종 현장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제대로 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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