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황의조 사생활 유포·협박’ 여성 친형수로 확인…범행 동기는?
[앵커]
불법 촬영을 한 정황이 포착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한 여성이 황 씨의 친형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 씨는 형수가 구속될 당시 처벌 불원 의사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A 씨.
A 씨는 황 씨가 여러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며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오늘(22일) 구속 송치됐습니다.
그런데 송치된 A 씨가 황 씨의 매니저격인 형과 함께 해외출장 등에 동행하며 뒷바라지를 돕던 친형수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IP 추적 등을 이어간 끝에 A 씨가 황 씨의 인척인 것을 확인했고, 영상 유포와 협박을 한 배경 등을 조사 중입니다.
황 씨는 자신의 형수가 유포자인 것을 뒤늦게 알고 지난 16일 열린 A 씨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와 함께 황의조 씨에 대해서도 유포된 동영상을 피해 여성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8일 황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황 씨의 휴대전화 여러 대를 압수수색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입니다.
황 씨 측은 "피해 여성이 볼 수 있는 곳에 휴대전화를 세워놓았고, 여성에게 영상을 공유까지 했다면 불법촬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주장하는 전 연인 측은 "황 씨의 주장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유포자의 불법 유포와 황 씨의 불법촬영에 대해 정식 고소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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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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