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짚어봅시다] `막말=총선 필패` 학습효과?… 부랴부랴 최강욱 징계한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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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2일 '암컷'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사진) 전 의원에게 당원자격 6개월 정지징계를 내렸다.
민주당이 최 전 의원의 징계를 서둘러 결정한 데에는 과거 총선에서 '막말 논란'에 휩싸였던 정당이 역풍을 맞아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막말 논란의 경우 '너무했다'는 느낌을 주면, 중도층이 등을 돌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최 전 의원의 발언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여성 입장에서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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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김남국 때와 달리 서둘러
설화에 선거 망친 경험 작용한듯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암컷'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사진) 전 의원에게 당원자격 6개월 정지징계를 내렸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 때와 달리 이례적으로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과거 총선을 앞두고 잇단 설화 논란을 일으킨 정당이 역풍을 맞았던 것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박성준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당헌 제77조 및 당규 제7호 제14조 제32조에 따라서 최강욱 당원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비상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전 의원은 민형배 의원이 지난 19일 광주 과학기술원에서 김용민 의원과 함께 연 북콘서트에 참석해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도 보면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며 "내가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라고 해 논란을 빚었다.
민주당 당규 7호 32조는 '당 대표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 윤리심판원을 거치지 않고 최고위 의결로만 최 전 의원 징계를 긴급히 결정한 것이다.
민주당이 최 전 의원의 징계를 서둘러 결정한 데에는 과거 총선에서 '막말 논란'에 휩싸였던 정당이 역풍을 맞아서다. 21대 총선을 앞두고는 국민의힘의 전신 미래통합당이 큰 타격을 입었다. 황교안 당시 대표는 총선을 2주 가량 앞둔 4월 "호기심 등으로 n번방에 들어왔다가 그만둔 사람에 대해선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해 논란을 빚었다.
이어 서울 출마 후보가 30·40세대, 노인 세대 폄하 발언을 이틀 연속 내놨고,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가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파장이 확산됐다. 발언 논란에 휩싸인 의원들은 줄줄이 낙선의 쓴잔을 들이켰고, 선거는 민주당 180석, 미래통합당 103석으로 귀결됐다.
민주 계열 정당도 예외는 아니었다. 2012년 총선에서는 '나꼼수' 출신 김용민 민주당 서울 노원갑 후보가 여성·노인·기독교 비하 막말로 표를 잃었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2004년 총선을 앞두고 한 '노인 폄하' 발언은 대표적 악재로 꼽힌다. 정 의장은 당시 "60~70대 이상은 투표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정 의장은 당 의장과 공동선대위원장 사퇴까지 선언했지만, 총선에 악영향을 미쳤다. 사건 이전 여론 조사상으로 '200석 획득' 전망이 나왔던 열린우리당은 152석을 얻는데 그친 반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나섰다가 궁지에 몰렸던 한나라당은 121석을 얻으며 집권여당을 견제할 의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막말 논란의 경우 '너무했다'는 느낌을 주면, 중도층이 등을 돌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최 전 의원의 발언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여성 입장에서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예를 들어 여성, 청년, 노인 폄하 논란이 발생할 경우, 그 세대나 성별에 속한 사람은 발언 자체를 개인화해서 받아들인다"며 "총선에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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