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설립기준 완화 회계사 7명 모이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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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인회계사가 7명만 돼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회계사 10명이 있어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던 탓에 지방에 회계법인 수가 부족했던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회계법인 설립에 필요한 공인회계사 수를 종전 10명에서 7명으로 완화한 것이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회계사가 3명 이상 모여서 감사반을 만들 수 있었는데, 이런 감사반이 앞으로는 법인화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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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인회계사가 7명만 돼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회계사 10명이 있어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던 탓에 지방에 회계법인 수가 부족했던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입법화가 완료되면 이 같은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회계법인 설립에 필요한 공인회계사 수를 종전 10명에서 7명으로 완화한 것이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회계사가 3명 이상 모여서 감사반을 만들 수 있었는데, 이런 감사반이 앞으로는 법인화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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