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세소위, '리쇼어링기업 稅감면 7년→10년' 잠정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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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온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을 10년까지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4차회의를 열고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지원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잠정 의결했다.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 업종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조특법 개정안도 이날 논의됐지만 '계속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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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온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을 10년까지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4차회의를 열고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지원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잠정 의결했다. 여야는 오는 28일 조세소위 회의에서 합의된 법안들을 일괄 처리해 29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국내로 완전 복귀하거나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부분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한을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국내 완전 복귀 또는 비수도권 지역으로 부분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총 7년간(5년 100%+2년 50%) 감면해준다. 향후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유턴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간은 총 10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감면율은 초기 7년은 100%, 후기 3년은 50%다.
여야가 기업들의 복귀를 장려하고 나선 건 일차리 창출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공급망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계 주요 국가들은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자국 기업들의 복귀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국내 복귀기업의 총 고용계획 규모는 2014년 685명에서 지난해 1794명으로 증가하는 등 복귀기업의 수가 증가할수록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예상치 못한 공급망 충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 조치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 업종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조특법 개정안도 이날 논의됐지만 ‘계속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혁신도시·세종시로 본사를 이전할 경우 양도차익을 5년 거치 후 5년 분할 익금산입할 수 있는 과세이연 특례도 2026년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해당 특례는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었지만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3년 추가 연장하기로 잠정 의결했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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