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共 시절 '프락치' 강요받아 피해자에 9천만원 지급 판결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3. 11. 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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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시절 프락치(비밀 정보원) 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9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황순현)는 22일 박만규·이종명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90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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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시절 프락치(비밀 정보원) 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9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황순현)는 22일 박만규·이종명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90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프락치 공작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구금, 협박, 폭행, 가혹행위, 임무 강요와 이후 지속적으로 이뤄진 감시, 사찰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액으로 각각 9000만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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