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퇴치 고삐 당긴다…'위험 국가' 입국자 전수조사
밀수 특별대책추진단 가동
태국·라오스 등서 입국 땐
내년부터 수하물·신변검사
의사 처방·투약기준도 강화
윤희근청장 등 경찰 고위간부
내년부터 800명 마약 검사
내년부터 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 마약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는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검사를 받게 되는 등 마약 전수검사가 강화된다. 마약류에 중독된 의료인이 자신 또는 환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도록 의료인 중독 판별을 제도화해 중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예정이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불법 마약류 단속을 강화하고, 의료용 마약류 관리 체계를 개편하며, 치료·재활·예방 인프라를 확충하는 3대 분야 9개 추진 과제다.
우선 정부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 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을 검출하기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도 내년에 전국 공항·항만에 도입한다.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는 개인 동의 없이도 3초 만에 신속히 전신을 검사할 수 있는 스캔 장비다.
마약범죄 우범국에서 들어오는 여행자에 대한 전수검사도 재개한다. 전수검사 시점도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긴다.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우범국은 관세청에서 지정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동남아 일부 국가, 유럽 일부 국가를 지정해 지금 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있고, 마약 밀수 적발 실적이나 정보당국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우범 국가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물도 고위험국에서 오는 화물은 일반 화물과 구분해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우범국에서 오는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밀수 단속 전담조직인 '마약 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이 가동된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 체계도 개편한다. 예방·관리 차원에서 의사가 처방 때 준수해야 하는 처방·투약 금지 기준을 강화하고, 처방 때 환자 투약 이력 확인을 의무화한다.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받은 이력을 의사가 확인하도록 해 환자의 '뺑뺑이 마약 쇼핑'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 의료인 중독 판별을 제도화해 중독으로 판정된 의료인은 면허가 취소되도록 할 예정이다. 마약류를 목적 외에 투약·제공할 경우 의료인이 자격정지 12개월 처분을 받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고, 징벌적 과징금도 도입해 '일벌백계'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강력 단속을 위해 인공지능(AI)을 접목한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과 검찰, 경찰, 식약처, 보건복지부의 범정부 합동대응단이 운영된다. 치료와 재활 인프라도 확대한다. 전국 권역별로 마약류 중독 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 25개소인 치료보호기관을 내년에 30개소로 확충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성과 보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치료 보호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해 중독자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중독 치료 수가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부산, 대전 3곳에 있는 중독재활센터는 내년에 전국 17개소로 확대 설치한다.
한편 경찰은 내년부터 총경 이상 고위 간부 800여 명 전원에게 마약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청 감사관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계획을 보고받고 직접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차관급 경찰청장과 그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등 경찰 고위급 간부 전원은 매년 마약 검사를 받게 됐다. 또 경정 이하 계급 13만여 명 중 대상자 10%를 선별해 마약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윤 청장은 8월 집단 마약 모임에 참석했던 경찰관이 추락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내부 마약 검사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내년 마약 검사 비용으로 국회에 4억1400만원의 예산을 요청했고, 지난 7일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를 통과시켰다.
[이승윤 기자 / 권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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