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운 운동장 바로잡기? vs 1400만 개미 내편 만들기? [김혜진의 알쓸경법]
당정, ‘기울어진 운동장’ 대책 발표
공매도 자본시장법 9건 국회 계류 중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후 나중에 더 낮은 가격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수해,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6일 내년 6월 말까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이번이 네 번째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 단행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제재 건수는 45건,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의 합계는 107억475만원이다.
개인이 이용하는 대주 담보비율을 외국인·기관의 대차와 동일하게 기존 120%에서 105%로 인하했고, 매도 거래를 위해 빌린 주식을 갚아야 하는 상환 기간은 ‘90일+연장’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위반 시 과태료는 1억원이다.
아울러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관 투자자에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회에도 현재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 9건이 계류돼 있다. 권성동·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가 담겨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강훈식·김경협 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에는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내용이, 강훈식·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법안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의무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지난 21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려 해당 법안들이 상정됐지만 안건 순서에 밀려 논의가 이뤄지지는 못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가 법안심사 일정을 협의하면서 추후에 소위를 열어 논의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통화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이다. 민심을 듣는 모습”이라면서도 “이번 대책에 국민이 원하는 게 담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1년+연장이나 90일+연장이나 똑같다. 조삼모사”라며 “담보 비율도 일본처럼 130%로 통일해야 한다.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도 빠졌다. 사전 적발과 사전 예방으로 원천적으로 범죄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당히 진일보했다. 담보 비율과 상환 기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가 좋다”면서도 “전산 시스템 구축에 반대하는 IB나 기관 투자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화되지 않았다. IB의 관행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시장을 활성화하고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개인과 기관은 근본적으로 체급이 다르다. 선거용 정책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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