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는 맞아야 한다’ 편의점 알바생 폭행…‘피의자 신상공개 촉구’ 청원 5만 달성

김동환 2023. 11. 22. 17: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머리카락 길이가 짧다는 이유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사건 피의자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정족수 5만명을 넘겨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22일 회부됐다.

앞서 청원인 A씨는 이달 8일 '진주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의 강력 처벌과 신상공개 촉구에 관한 청원' 제목의 글을 올려 "철저한 조사 후 피의자 구속 시 신상공개 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피의자 구속 시 신상공개 검토 요청…5만여명 동의로 법사위 회부
특수상해 등 ‘특정중대범죄’로 규정한 신상공개 관련 법안 지난달 공포…내년 1월 시행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머리카락 길이가 짧다는 이유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사건 피의자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정족수 5만명을 넘겨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22일 회부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 등록 후 30일 안에 100명 이내 찬성을 받으면, 그날로부터 1주일 안에 청원 요건 검토 등을 거쳐 적합할 경우 국민동의청원 페이지에서 공개된다. 공개 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 다만, 위원회 심사를 거쳐 정부나 국회의 처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만 입법 활동의 배경이 될 수 있으며, 법안 반영이 불가능하거나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판단되는 청원은 폐기된다.

형법이 규정하는 특수상해와 상해치사 등을 ‘특정중대범죄’로 규정해 올해 9월21일 법사위를 통과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달 24일 공포되면서, 3개월 후인 내년 1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은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요건 및 공개 결정 시 고려 요소를 규정하고, 피의자 등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 모습으로 하며, 수사기관이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보관하는 사진·영상물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필요한 경우 피의자 등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앞서 청원인 A씨는 이달 8일 ‘진주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의 강력 처벌과 신상공개 촉구에 관한 청원’ 제목의 글을 올려 “철저한 조사 후 피의자 구속 시 신상공개 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A씨는 ‘묻지마 폭행’은 엄연한 범죄라며 해당 남성의 신상공개를 재차 강력하게 촉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일면식 없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법원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보다 앞선 4일 밤 12시10분쯤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만취 상태로 20대 아르바이트생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다. 옆에서 폭행을 말리던 손님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 A씨는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다’,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 등 취지 발언을 범행 현장에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술에서 깬 뒤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자신의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진주여성연대 등 지역 여성단체는 7일 진주시청 기자회견에서 ‘여성혐오 범죄’ 근절 대책 마련을 당국에 촉구했고, 여성의당 경남도당과 경남여성회도 이틀 뒤인 9일 창원지검 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여성 폭력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요구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