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취학 예정 자녀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기간 확대

김경희 기자 2023. 11. 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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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11→20일 확대
맞벌이 부부 등 학부모 편의 제공
민생 규제 혁신 방안 167건 발표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서대문구 카페 연남장에서 열린 제3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등학교 취학 예정 자녀의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기간이 늘어난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2일 서울 서대문구 연남동에서 열린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167건의 ‘민생 규제 혁신 방안’이 발표됐다.

교육 분야 혁신방안 중에는 취학통지서 발급기간 확대가 포함됐다.

종전 초등학교 취학 예정 자녀를 둔 학부모가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경우 등기 우편물이 발송되기 전,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11일 동안만 가능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기간을 2024학년도 입학생의 취학통지서가 나오는 다음 달부터 2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맞벌이 부부 등 학부모들이 보다 편리하게 취학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등기 발송 후에도 취학통지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학원사업자의 등록사항 변경 과정도 간편화됐다. 종전 학원사업자들은 강사 명단, 교습과정, 교습비 등의 등록사항 변경을 위해서는 온라인에 변경사항을 접수한 뒤 직접 교육청에 방문해 관련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관련 증빙서류를 온라인 제출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그동안 위락시설로 분류돼 상업지역에만 들어설 수 있었던 댄스스포츠 10종, ‘무도학원’의 규제도 완화된다. 국제표준무도를 가르치는 등의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체육시설이나 학원으로 등록하고, 주거지역 개설 역시 허가할 방침이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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