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취학 예정 자녀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기간 확대
맞벌이 부부 등 학부모 편의 제공
민생 규제 혁신 방안 167건 발표
초등학교 취학 예정 자녀의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기간이 늘어난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2일 서울 서대문구 연남동에서 열린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167건의 ‘민생 규제 혁신 방안’이 발표됐다.
교육 분야 혁신방안 중에는 취학통지서 발급기간 확대가 포함됐다.
종전 초등학교 취학 예정 자녀를 둔 학부모가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경우 등기 우편물이 발송되기 전,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11일 동안만 가능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기간을 2024학년도 입학생의 취학통지서가 나오는 다음 달부터 2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맞벌이 부부 등 학부모들이 보다 편리하게 취학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등기 발송 후에도 취학통지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학원사업자의 등록사항 변경 과정도 간편화됐다. 종전 학원사업자들은 강사 명단, 교습과정, 교습비 등의 등록사항 변경을 위해서는 온라인에 변경사항을 접수한 뒤 직접 교육청에 방문해 관련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관련 증빙서류를 온라인 제출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그동안 위락시설로 분류돼 상업지역에만 들어설 수 있었던 댄스스포츠 10종, ‘무도학원’의 규제도 완화된다. 국제표준무도를 가르치는 등의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체육시설이나 학원으로 등록하고, 주거지역 개설 역시 허가할 방침이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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