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전 LH 간부 '징역 1년6개월'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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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가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58)가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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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가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58)가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날 항소했다.
A씨는 LH 지역본부 부장급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0년 대전 유성구 일대가 ‘지방광역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사업’ 우선추진 후보지로 선정된 사실을 이용해 인근 주택 및 대지 541㎡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매수하지 않았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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